법률
라인에서 영섹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데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트위터에서 영섹 한다는 사람이 있을게 라인 주소가 있어 누르고 조금 뒤에 상대방이 영섹 할거냐 물어보고 제가 가격만 알랴달라고했습니다 그 후 제가 카카오 오픈채팅 송금으로 돈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자기 미성년자라고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줄도 몰랐는데 처벌 받을까요?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수색하나요? 그리고 고소 진행 후 에 합의 하면 제 범죄기록은 안 남나요? 방금 고소 했다고 라인으로 문자와소 캡쳐하고 라인은 탈퇴한 상황입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이랑 라인 대화내역은 다 캡쳐한 상황인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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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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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거래를 진행한 점이나, 해당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실제 고소할 의사가 있다기보다 고소목적으로 공갈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