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에서 아청법 관려해서 질문드립니다.
라인에서 알게 된 여자와 합의 하에 제가 성기사진을 전송했고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와중 몇살이냐고 물어봤는데 16살이라 해서 너무 놀라 라인을 즉시 탈퇴했습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 하에 그런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인식할 수 없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미성년자가 맞다면 미성년자와의 성적대화로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