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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라인에서 아청법 관려해서 질문드립니다.

라인에서 알게 된 여자와 합의 하에 제가 성기사진을 전송했고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와중 몇살이냐고 물어봤는데 16살이라 해서 너무 놀라 라인을 즉시 탈퇴했습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 하에 그런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인식할 수 없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미성년자가 맞다면 미성년자와의 성적대화로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