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후 진행사항 월급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라면 월급가압류가 아니라 확정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직장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급여는 전액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가 있고, 현재 기준 월 250만 원 이하 급여라면 실제 회수액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급여압류, 은행계좌 압류,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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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무고죄가 실제로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허위 고소로 인해 별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반환, 사기 피해금 청구와는 별개의 청구입니다(형법 제156조, 민법 제750조). 유념하실 부분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해서 입증을 질문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별 편차가 크지만, 단순 허위 고소로 조사만 받은 정도라면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구속, 기소, 장기간 수사, 사회적 평판 훼손, 생업상 손실이 동반되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은 임대차, 사기 피해 회복으로 별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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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고소사실을 알지 못한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 상대방 고소가 전부 무혐의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 송치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자신들의 사문서위조, 행사 등 범행이 송치될 정도로 소명된 상태에서 보복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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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골드바 매입 후 매도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물 골드바를 개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사서 나중에 파는 경우, 매입 시에는 통상 10% 부가가치세와 거래수수료가 붙지만 매도차익 자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 계속적으로 금을 사고팔아 사실상 사업성이 인정될 정도라면 사업소득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KRX 금시장에서 매수한 금을 실제 골드바로 인출하면 그 인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실물 보유가 목적이면 부가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 따라서 순수 투자 목적이라면 실물 골드바를 사서 보관, 매도하는 방식보다 KRX 금시장에서 계좌로 거래하고 실물 인출은 하지 않는 방식이 세금과 비용 측면에서 대체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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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후 사업자 지출증빙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대표자 명의로 계약, 결제하되 차량계약서, 입금내역, 카드전표,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자료, 도장 운영 관련 사용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이후 장부에 개업 전 사업용 자산 취득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태권도장이 관할관청 신고를 마친 교육용역 면세사업자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차량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제3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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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고모 장례 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원칙적으로 고모님의 상속채무이지, 장례를 치렀다는 이유만으로 조카나 유족이 당연히 개인 돈으로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모님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인 아버지와 다른 고모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모님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인 아버지와 다른 고모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상속인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19조). 집 안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인정한다는 각서를 쓰거나, 일부를 개인 채무처럼 변제하면 단순승인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우선 채무 인정이나 지급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민법 제1026조). 월세 채권은 통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므로 5년치 전부를 당연히 다 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 200만 원에서 연체차임, 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하더라도 초과분 청구에 대해서는 내역과 시효를 따져보아야 합니다.월세 채권은 통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므로 5년치 전부를 당연히 다 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 200만 원에서 연체차임, 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하더라도 초과분 청구에 대해서는 내역과 시효를 따져보아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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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의료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진료 여부를 결정하거나 의료거부를 할 권한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조, 제80조의2).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의 직접 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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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종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꼭 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거나 3개월 연장을 해줄 의무는 없고, 6월 9일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36조). 다만 원만한 관계의 종결을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의 일부분은 임차인의 다른 목적물의 계약금 지급을 위해 미리 반환하는 정도의 협조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 갱신요구 및 갱신거절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문제되므로 6월 9일 만료라면 4월 9일 전후까지의 통지 내용이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미 3월 18일경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도 실거주 목적으로 종료를 명확히 통지했으며, 실제로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비워주기로 조율한 자료가 있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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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관련, 탕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7,300만 원이면 금액만으로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탕감 가능성은 현재 소득, 휴직 후 복직 가능성, 재산, 부양가족, 연체기간, 최근 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휴직 중이라도 복직 예정이 명확하거나 일정 소득이 있으면 검토 가능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고 복직도 불확실하면 어렵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반대로 당분간 소득 회복이 어렵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면책이 더 맞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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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가 연구개발지원금을 허위로 받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개발 활동이 없거나 디자인팀 직원을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처럼 꾸미고, 연구개발보고서나 집행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 허위신청, 목적 외 사용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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