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강제집행면탈, 주민등록법 위반의 혐의로

제가 단독으로 증거를 모아 모든 혐의를 입증해서 위의 혐의를

전부 인정받아 송치시킨 피의자 임대인 부부가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송치직전에 피해자인 저를

협박죄, 명예훼손, 거짓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죄로

고소를 했고 이제 피해자인 제가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로 갑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이 본인들이 봐도 말이 안되는거라

걱정하지말고 조사받으러 오라했고 추후 전부 무혐의가 나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한 증거가 뚜렸하게 있으며

이로인해 송치까지 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형사고소를 한 피의자

부부에 대한 무고죄가 사실상 확실히 송치될지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님들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고소사실을 알지 못한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 상대방 고소가 전부 무혐의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 송치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자신들의 사문서위조, 행사 등 범행이 송치될 정도로 소명된 상태에서 보복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