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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후투티178
깜찍한후투티17821.11.19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여쭤봅니다

5월 말경 고발하였고

피해자 피의자 모두 경찰조사 마쳤습니다

피의자가 모두 인정했고 기소 송치되었는데

검사가 보완수사처분을 내려서

다시 경찰 재수사에 들어갔고

다시 기소 송치되었는데 이번엔 합의진정단계니뭐니

제3자를 통해 합의를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거부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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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사건이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조정이 성립하면 피해자는 금전배상을 받고 고소 취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돌아가는바 검사님이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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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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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 조정으로 추정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의 제기나 조정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조정 불성립의 경우로 이에 대해서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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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절차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 약식(벌금형의 경우)으로 기소되거나,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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