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인정했을 경우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어제 수사관님이 가해자가 명예훼손했다는 걸 인정했고 그래서 무사히 검찰로 넘겼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인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게 확정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인정할 경우 유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정에서는 피의자가 경찰 진술과는 달리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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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인정을 하였고,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다면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언제나 100%라는 것은 없고,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했다고 언제나 100% 유죄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