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대표자 명의로 계약, 결제하되 차량계약서, 입금내역, 카드전표,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자료, 도장 운영 관련 사용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이후 장부에 개업 전 사업용 자산 취득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태권도장이 관할관청 신고를 마친 교육용역 면세사업자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차량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제39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