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고모 장례 후 문의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형제들과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누나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시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신을 인도하거나 인도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서류를 써서 보내라고 했길래 조카인 저희가 장례는 치루어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후 집정리인데 오늘 월세로 살던 곳을 와보니 5년전쯤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5년정도의 월세가 밀려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였는데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을 하게되면서 주거급여 수급도 받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밀린 월세를 다 청산을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지,, 고모에게 상속된 토지가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군청에 대기를 걸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토지라 당장 받을 수도 없고

다른 고모 형제들은 장례때도 무연고 얘기를 했어서 비용을 같이 부담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5년동안 월세가 밀려있었는데 왜 집주인은 따로 돈을 받으려고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이 모든 비용들을 다 부담할 수 밖에 없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밀린 월세는 원칙적으로 고모님의 상속채무이지, 장례를 치렀다는 이유만으로 조카나 유족이 당연히 개인 돈으로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모님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인 아버지와 다른 고모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모님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인 아버지와 다른 고모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상속인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19조).

    집 안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인정한다는 각서를 쓰거나, 일부를 개인 채무처럼 변제하면 단순승인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우선 채무 인정이나 지급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민법 제1026조).

    월세 채권은 통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므로 5년치 전부를 당연히 다 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 200만 원에서 연체차임, 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하더라도 초과분 청구에 대해서는 내역과 시효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월세 채권은 통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므로 5년치 전부를 당연히 다 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 200만 원에서 연체차임, 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하더라도 초과분 청구에 대해서는 내역과 시효를 따져보아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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