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해자.무면허.무보험.외국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동차손배법에 의하여 소유자에게도 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직접 그 부부를 상대로 (소유자 및 운전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임금 등의 가압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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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누가 저를 욕하는데 어떻게 해야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바, 모욕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게임 등에서는 대개 특정성의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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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비용은 징수 후에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견인 주체의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조례로 아래와 같이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④ 대행업체는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 등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2.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 신설 2017.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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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어떻게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무원 겸직의 경우 4대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험공단에서 중복으로 그 지급 주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 등으로 인지가 가능합니다. 단순 앱테크 등의 경우 이를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 대규모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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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이 저희펜션 간판에 지나가다 찍히면 병원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사진만을 가지고 바로 과실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부상을 입은 자의 과실도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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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에 관한 처벌법.....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법률로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사진의 도용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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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카드도난 무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범죄로 절도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문제가 되지만, 그 구체적인 고의 등의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절도죄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카드 대금 등의 청구 등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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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건에관하여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해보아야 하지 위의 제3자의 입장에서 전해들은 사실만으로는 불분명 하여 채무의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사기 등의 기망의 점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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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행성 게임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포인트 등의 현금화는 금융 관련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당첨 등의 내용이 현금성으로 지급 되는 경우라면 도박개장 등의 죄책을 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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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의 망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난민 신청이며, 아래와 같이 절차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은 크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와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고 회부결정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불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별도의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1차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1차 심사결정에 불복 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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