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고상한관박쥐238
고상한관박쥐238

견인 비용은 징수 후에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잠시 주차했다가, 견인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견인보관소에 갔는데요

견인비용과 주차보관료 53,500원을 내지 않으면 차를 가져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보면 징수하라고는 씌여있는데, 이게 무조건 완납 후에 반납을 의미하는지요?

여러가지 이유로 즉시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무조건 즉시 납부해야 차를 준다는 행위는 법적인 위반 소지가 없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견인의 경우 견인비와 견인 보관소의 보관료를 납부하셔야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비용을 완납하셔야 하며 시간이 지날 수록 보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차량을 인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견인 주체의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조례로 아래와 같이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④ 대행업체는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 신설 2017. 09. 27〉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견인비용 납부 후 인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위반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