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신고한 차량 소재 파악후 견인비 보험혜택 받을 수 없나요?

2020. 10. 29. 08:12

새벽 도난신고한 차량이 아침 타지역에서 길을 막고 있다며 소재파악되어 견인 요청했습니다. 견인비를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급한대로 이체를 하여 견인을 하긴 했는데

(무료 출동횟수를 다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도난 차량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험혜택이 없는게 맞나요? 원래 제가 비용처리하고 끝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보험

  • 보험상품 설계 문의

  • 기존 상품 진단 문의

  • 보험금 수령 문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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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 가입시 계약한 견인 횟수 및 거리에 대해서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외 견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도난의 경우도 보험회사에서 견인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범인을 잡았다면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2020. 10. 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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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내역에 위 내용에 대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없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뿐입니다.

      2020. 10. 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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