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신고한 차량 소재 파악후 견인비 보험혜택 받을 수 없나요?
새벽 도난신고한 차량이 아침 타지역에서 길을 막고 있다며 소재파악되어 견인 요청했습니다. 견인비를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급한대로 이체를 하여 견인을 하긴 했는데
(무료 출동횟수를 다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도난 차량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험혜택이 없는게 맞나요? 원래 제가 비용처리하고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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