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가해자.무면허.무보험.외국인)?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경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선 직진 주행중 후진해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제차 보조석 휀다.앞바퀴 와 가해자차량 뒷범퍼좌측 끝부분과 뒷바퀴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해자 운전자가 무면허에 차량은 남편 소유에 1인한정 책임보험 뿐인 러시아인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후 조사에서 후진인정하였으나 상대보험 대인.대물 보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보험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대인보상후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하였으나 대물은 자차가 없는 관계로 답이 없네요 ㅠ 차량 수리비 300.렌터가 비용50...현재 자비로 부담중이구요...가해자 부부는 불체자는 아니고 정식절차로 한국공장에 근무중이고 애들도 둘이 있다고 경찰에서 말해주네요. 낼 이면 검찰송치 된다고하던데... 자비들어간 정도만 받고좋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당췌 러샤말도안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는것 같은데..무슨 좋은 방법이 없으려나요? 가해자 외국인부부도 딱하긴한데..피해부분 들어간 자비 정도는 받아야지 싶네요..참고로 2주 염좌진단 받아 경찰서 제출했구요..통원치료 4일로 마무리 했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두서없이 쓴글이지만 전문가님들에 고견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