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해자.무면허.무보험.외국인)?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경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선 직진 주행중 후진해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제차 보조석 휀다.앞바퀴 와 가해자차량 뒷범퍼좌측 끝부분과 뒷바퀴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해자 운전자가 무면허에 차량은 남편 소유에 1인한정 책임보험 뿐인 러시아인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후 조사에서 후진인정하였으나 상대보험 대인.대물 보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보험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대인보상후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하였으나 대물은 자차가 없는 관계로 답이 없네요 ㅠ 차량 수리비 300.렌터가 비용50...현재 자비로 부담중이구요...가해자 부부는 불체자는 아니고 정식절차로 한국공장에 근무중이고 애들도 둘이 있다고 경찰에서 말해주네요. 낼 이면 검찰송치 된다고하던데... 자비들어간 정도만 받고좋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당췌 러샤말도안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는것 같은데..무슨 좋은 방법이 없으려나요? 가해자 외국인부부도 딱하긴한데..피해부분 들어간 자비 정도는 받아야지 싶네요..참고로 2주 염좌진단 받아 경찰서 제출했구요..통원치료 4일로 마무리 했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두서없이 쓴글이지만 전문가님들에 고견 부탁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처럼 다친 거야 무보험차 상해로 구상하면 된다고 하지만 대물은 자차가 없는 경우 결국 개인적으로 받아내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는 받으셔야 하고 그나마 공장을 다니고 있어서 월급을 받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동차손배법에 의하여 소유자에게도 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직접 그 부부를 상대로 (소유자 및 운전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임금 등의 가압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락처를 안다면 그와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모른다면, 수사관에게 합의를 위한 취지라는 점을 밝히며 연락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이 처리되지 않고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며 차주와 운전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