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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아비1
빨간아비121.11.14

사진도용에 관한 처벌법.....

한 2주전이 제가 미쳤는지 sns에서 사진 하나를 도용해서 카페에다 저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카페에서 그 sns사진 본인을 아는 지인분을 알게되서 카페 게시글도 삭제하고 카페도 탈퇴하고 네이버 계정도 탈퇴 했는데

만약에 저를 찾는다면 저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요?

물론 사진을 도용해서 금전을 취득한다던가

누군가를 모욕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한다면 제 탈퇴한 네이버 아이디도 아이피추적이 가능할까요?

제가 잘 못한 거 맞지만 너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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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하였을 뿐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하신것도 아니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에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인정되더라고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법률로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사진의 도용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