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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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인해 얻은피해 손해배상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위 부상이 악화된 원인이 해당 급정거임 등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치료비의 증가나 치료의 증가 등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입증책임이 상당히 부담 스러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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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사장에게 욕먹어서 그만 뒀을경우 임금과 식당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모욕행위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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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에게 고가의 선물 등은 김영란법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부정청탁 방지법은 공직자들에게 적용되어 지인 간의 금품 증여 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증여세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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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판매자의 과실이나 기망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판매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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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자진 납부할 경우에 20프로 감경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위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보는 경우 자진 납부 대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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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탄원서의 경우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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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공갈로 보여지며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 바로 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기나 협박의 점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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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된 이름은 상호로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호와 상표권은 다릅니다. 아울러 같은 업종 등이 아니라면 위 분류 범위 내가 아닌 경우,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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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자동차 가처분을 방지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가처분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여도 사전에 공동으로 또는 가족 등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다시 해당 양도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어서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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