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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메뚜기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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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에게 고가의 선물 등은 김영란법 적용 안되나요?

요 며칠 모일간지에서 모연애인이 형에게 아파트(집)을 선물했다고 하더라구요, 혹은 간혹 부모님께 고가의 차를 선물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ㆍㆍㆍ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은 고위 공직자 등 일부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일반인들 사이의 금전거래(증여 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 방지법은 공직자들에게 적용되어 지인 간의 금품 증여 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증여세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연예인이 자신의 형에게 선물을 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