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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메뚜기224
요 며칠 모일간지에서 모연애인이 형에게 아파트(집)을 선물했다고 하더라구요, 혹은 간혹 부모님께 고가의 차를 선물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ㆍㆍㆍ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은 고위 공직자 등 일부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일반인들 사이의 금전거래(증여 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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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 방지법은 공직자들에게 적용되어 지인 간의 금품 증여 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증여세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연예인이 자신의 형에게 선물을 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