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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랍스타6
보고싶은랍스타624.09.03

공직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에게는 비싼 선물을 주어도 문제없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요?

재가알기로 공직에 있는사람은 감영란법이 적용되서 3~5만원 정도만 선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공직의 배우자에게는 값비싼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배우자를 통해서 뇌물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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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도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액수 이상의 선물 등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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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도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이 문제되었으나 청탁금지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고 최근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판단 사례로 인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뇌물죄나 알선수재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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