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상당한금액의 선물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상당한금액의 선물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괜찮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의 선물의 범위는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선물 등이 금지되는 것이고 자녀가 받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공직자의 자녀에 대해서까지는 그런 제한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