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자동차 가처분을 방지하는 법

2021. 11. 11. 21:03

자동차도 가처분을 걸 수 있다길래 그 가처분을 막기 위해서

다른 가족과 공동소유를 하고 제 3자가 가처분을 걸 수 있나요?

걸 수 있다면 어디가서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과 공동소유를 하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보전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걸려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1. 11. 12. 09: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가처분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여도 사전에 공동으로 또는 가족 등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다시 해당 양도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어서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2021. 11. 12. 2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