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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고싶다

벗어나고싶다

이혼 후 보증금,차량 재산분할 받을수있을지 걱정됩니다ㅠㅠ

이혼 보증금,차량 재산분할하려는데 가압류하면서 담보대출잡혀있는걸알았네요ㅠㅠ

이럴경우 판결 후 상대가 위자료랑 분할 안해줘도

제가 압류할수없는건가요?

강제집행 과정은 어떻게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담보물권자가 선순위자이기 때문에 그가 변제를 받고 난 나머지에 대하여 추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본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재산분할 자체는 가능하나 그러한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승소하여도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