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벗어나고싶다
이혼 보증금,차량 재산분할하려는데 가압류하면서 담보대출잡혀있는걸알았네요ㅠㅠ
이럴경우 판결 후 상대가 위자료랑 분할 안해줘도
제가 압류할수없는건가요?
강제집행 과정은 어떻게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담보물권자가 선순위자이기 때문에 그가 변제를 받고 난 나머지에 대하여 추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본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재산분할 자체는 가능하나 그러한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승소하여도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