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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

이혼시 재산분할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이혼시 재산분할 소송중일경우 본인통장 이용할수없나요?

생활비라든 임대료납부해야 하는데 정지되는지 궁금하구요


정지될경우 어느정도 기간까지 이용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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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과 본인통장 이용은 무관한 부분이며 정지되는 사유도 없습니다.

      특별히 정지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소송중이라도 본인통장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가압류가 된다면, 해당 본안소송 종결시까지 제한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장 즉,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 통장 등의 입출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