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분할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이혼시 재산분할 소송중일경우 본인통장 이용할수없나요?
생활비라든 임대료납부해야 하는데 정지되는지 궁금하구요
정지될경우 어느정도 기간까지 이용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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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과 본인통장 이용은 무관한 부분이며 정지되는 사유도 없습니다.
특별히 정지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소송중이라도 본인통장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가압류가 된다면, 해당 본안소송 종결시까지 제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장 즉,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 통장 등의 입출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