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2021. 11. 11. 21:39

게임 내에서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2대주가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구매후 한달뒤 제과실이 아니게 게임에서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으니 판매자가 사실 2대주가 아니였고 계정은 3대주 4대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3대주 4대주중 한명의 잘못으로 영구정지가 되었음을 게임사에서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자신도 이같은 사실을 몰랐으니 거짓말한게 아니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가 금지되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3대주, 4대주까지 있음을 속이고 계정을 팬마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성립여부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후에야 검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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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판매자의 과실이나 기망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판매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11. 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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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사기죄로 신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매자가 2대주라고 거짓말한 행위자체가 영구정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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