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은 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추가로 상대방과 논의 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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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토지비 반납받을방법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적법한 절차 등의 방법을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민간 조합 사업의 경우 조합비 등의 반환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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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해당 요양병원을 입소하여 사용한 이용 금원에 대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연 손해(이자)와 함께 이를 지급해야 할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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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연장 금액 증액시 부동산 없이 진행 하자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계약에서 일부 보증금의 증액만이 있는 경우라면 기존의 계약서에 위 변동 부분을 기재하고 추가 날인 등을 하는 것, 기간을 변경 하여 날인 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개인의 중개행위가 있어야만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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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신고 가능 하겠지요? 안전지대 끼어들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난폭운전으로 보는 것과 일부 차이, 즉 협박, 폭행 등의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험운전으로 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참조하여 교통안전 신고 등을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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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퇴직금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 퇴직금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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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원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접교섭권을 행한다. 이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즉 친권, 양육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동의 여부를 양육권자가 정하여 면접 교섭을 허락할 지 말지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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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기망의 증거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위와 같은 코인 사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망이 성립할 수 있고 관련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수 있는 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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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가되었는데요 풀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채무의 상태와 연체 상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신용 점수가 하락 하는 점에서 관련 정보가 타 금융기관을 통해 알 수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통장 개설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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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전출하면 효력상실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 해당 임대차 계약은 계속 효력이 존속하나 확정일자는 이미 전출을 하신 경우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으로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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