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019년도에 아는 지인 두형제에게

코인사업에 100프로 원금보장을 받고

추가 이윤 100프로까지 보장한다는 확답을 받고

개인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원하나 못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지금은 폐쇄된걸로 알고 있으며

입금내역은 통장에 있습니다.

이 경우 두 형제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기망의 증거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위와 같은 코인 사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망이 성립할 수 있고 관련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수 있는 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