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전출하면 효력상실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3월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묵시적 갱신으로 오늘까지
전세로 죽 살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었구요,
그런데 2019년에 직장 때문에
주소지 전출 신고를 했습니다
전셋집은 그대로 유지 하고요
그 후 퇴직 후 다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따로
쓰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번 전출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걸로 간주가 되는지요? 그래서 이 집에서 죽 거주를 했음에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요?
사실 비용을 들이지 않기위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최초 계약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의견이 분분해서요 ㅜㅜ
명쾌한 답변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센터 직원과 등기소에선 확실하지않다며 재계약서를 쓰길 종용하는데 계약서를 쓰면 중간에 집을 뺄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갱신계약서를 안쓰고싶은 게 제 입장 입니다.
전문가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늘 등기부등본 열람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 해당 임대차 계약은 계속 효력이 존속하나 확정일자는 이미 전출을 하신 경우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으로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