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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딩고157
그윽한딩고15721.10.14

난폭운전 신고 가능 하겠지요? 안전지대 끼어들기

난폭운전 신고 하고 싶은데요 가능 하겠지요?

4차선 도로에서 4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옆에 안전지대

에서 갑자기 차가 나와가지고 블랙박스 보니까 뒤로 끼

려다가 급하게 또 제 앞으로 끼어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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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난폭운전으로 보는 것과 일부 차이, 즉 협박, 폭행 등의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험운전으로 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참조하여 교통안전 신고 등을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난폭 운전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제13조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 (범칙금 60,000원,) 에 해당합니다.

    안전지대 운행에 대해 신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