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리하게 끼어든 차 신고 가능한가요?
8/4에 일어난 일입니다. 앱을 늦게 알게되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궁금증에 여쭤봅니다. 도로 규정 속도는 70, 저는 80으로 달렸고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주행 중 앞에 차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상대차가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든 후에는 브레이크를 밟더라구요.. 블박 시점이라 좀 멀어보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가까웠다 느낍니다. 중앙분리대도 피하고 좌회전 차선에 차가 없어서 사고가 안났지, 제가 모닝이라 자칫 잘못하면 전복도 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안전신문고에 올리니 불수용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