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도박 행위보다는 사기 자체가 성립하기 때문에 금전 반환 등을 위해서 우선 사기 피의자 들을 특정하여야 하여 경찰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위와 같은 범죄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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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이전에 그 물건에 대해서 매매 못 (지연)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유류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조치로 점유이전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으로 보전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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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받고 15일 뒤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에 대해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손해배상 예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안을 상세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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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환불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민사상 채권이 있다면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채권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포인트의 재산상의 가치 등과 약관, 약정 사항 등을 증거로 관련 청구를 하고 과연 그 실익이 있는지 추가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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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등기를 보낼때 상대방이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우편의 경우 송달에 있어서 해당 전화 연락 등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이나 기타 특별송달의 방법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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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검찰송치 결과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기소 유예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쉽게 예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합의서를 받은 점, 해당 피해 물품이 그리 크지 않은 점에서 기소 유예 가능성이 낮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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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상대가 빈털털이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더라도 실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 등이 없다면 실익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소송 등의 제기 전에 실익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았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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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유료결제후 일방적인 사이트 폐쇄시 환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조치로 소송의 민사절차에 의하여 강제력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안을 실효적으로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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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하면 영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사용자 즉 회사 측이나 대표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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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허용 범위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의 주문 확정 등을 위하여 이름만을 노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성 등의 일부 노출 만을 하여 그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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