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청구소송 이전에 그 물건에 대해서 매매 못 (지연)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친정엄마가 아버지의 병원비와장례비가 걱정되어서 대출조건으로
(오빠아들)손자한테 2019년 11월에 증여를 하였습니다.
1)오빠는 신용에 문제 있습니다
2) 손자 나이 30이고 아직 취업준비생이라 대출은 거절 되었습니다
3)아버지는 2020년 1월에 돌아가셨 습니다
4)걱정하던 병원비와장례비용은 7남매가 나누어서 했습니다
5)아버지 무덤을 이장 해서 산을 매매 하려 합니다
이장하기 하루전에 통보를 받고 이런 패륜을 도저히 참지 못해 산을 매매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