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영민한왕나비42
영민한왕나비42

가맹계약서 받고 15일 뒤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프렌차이즈 계약 하기로하고 계약서 받아 왔는데 15일 후에 계약 안하고 취소해도 문제될 일 없나요? 아니면 기간을 더 연장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금액 지불한것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랑 처음에 계약서 내용볼때 수정한 부분 펜으로 긋고 도장 찍던데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 검토시 꼭 확인해야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에 대해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손해배상 예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안을 상세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받은 상태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질문자님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구두로라도 계약체결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되므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