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받은 상태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질문자님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구두로라도 계약체결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되므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