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망하여 자신의 학력이나 가족관계, 기타 혼인 하기 전에 상대방이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혼전력이나, 다른 혼인 관계가 이미 있는 경우, 지병 등)에는 혼인의 영향을 줄만한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 이에 대한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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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범죄 내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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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을 고의적으로 늦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로서 범죄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배송이 지연되는 것은 고의로 배송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를 한 것이 명확한 것인 경우가 아니라면(대금만을 편취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음)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적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물건 자체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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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랑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스토킹 범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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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요죄 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로 보이고, 아울러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금품 등의 갈취가 있다면 공갈죄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고 고소권자인 해당 당사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고소시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제3자의 고발의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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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검사나 판사를 하고 나서 퇴직을 하면 변호사를 하던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판사, 검사의 전임 법관 등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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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강요 하는건 불법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이를 누군가가 강요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형법상 강요죄의 죄책 성립 여부는 따져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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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이 되는 것 만으로도 기록이 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으로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거쳐 죄가 확정된 경우에 기록이 됩니다. 이와 달리 수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이는 범죄기록과 달리 수사 관리 목적으로 보관 되는 기록입니다. 수사기록의 경우에는 체포, 구속 여부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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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물건주문했다가 반품한비용이 저에기들어오면 소득으로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대금의 반환을 받은 것이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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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구속 적부심 청구라는 말은 어떤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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