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배송을 거듭하여 미루는 부분에 대하여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고,
관련하여 같은 피해자가 이미 여럿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부분 역시 사기를 의심케하는 정황이므로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사기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