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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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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이혼하는 커플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기로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커플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기 결혼에는

어떤것들이 해당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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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혼인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임에도 이를 기망하여 상대방과 혼인하는 경우,

    자신의 경제력이나 가족관계, 초혼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역시 혼인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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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망하여 자신의 학력이나 가족관계, 기타 혼인 하기 전에 상대방이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혼전력이나, 다른 혼인 관계가 이미 있는 경우, 지병 등)에는 혼인의 영향을 줄만한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 이에 대한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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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결혼이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려 결혼을 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와 그로인한 착오를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착오에 빠져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모두 사기결혼에 해당합니다.

    보통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직업, 재산, 학력 등을 속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사기결혼의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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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이 되는 사유(재산, 소득, 직업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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