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세탁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얼마전에 방송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어떤 여자가 무인 세탁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인세탁방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인세탁방은 영업장으로서 세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목적 외로 이를 무단 점거하여 사용하게 되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인 세탁방에서 무단으로 숙식하는 행위의 경우 건물 관리자의 허락 없이 머무르면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장기간 머물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범죄 내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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