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인세탁방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