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공사로 인한 아래층 타일깨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아랫층에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바, 구체적인 수리비 발생의 파손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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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땐 몰랐는데 집에 결점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되지만 미리 확인시에도 알수 없었던 하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을 보여 집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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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쌍방 폭행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가, 또는 누가 원인 제공을 하였는가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 서로 각자에게 상대방에게 입힌 폭행의 죄만큼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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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관계 형사고소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아래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경우 동거친족의 경우 형을 면제합니다. 처벌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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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건가요 ? 너무 불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기타 악용이 되어 해당 개인 정보 등으로 다른 범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과연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가 어떠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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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락커 사용기간 지났다고 물건 버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해당 물품에 대해서 폐기 처리 전에 통지를 하거나 , 기타 미리 사전에 약정사항으로 위 폐기 처리 가능성을 미리 알린 경우인지 살펴 이에 대한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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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키우는 길고양이 때문에 자동차 흠집이 생겼습니다. (캣맘과 분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동물 보호법의 경우 반려 동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동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의무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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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중인데 변론기일에 늦어서 재판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하겠으나 변론이 종결 된 경우 참고서면으로 자신의 항변 사항 등을 제출하기 바라며, 변론 재개 신청을 하여 위의 사유 등을 가지고 다시 변론을 재개하도록 신청을 해 볼 수 있으나 소액심판의 경우 대개 1회의 기일을 가지고 종결을 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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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자체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위반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좀 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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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온 택배를 모르고 사용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미사용한 제품의 경우 반품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사용을 하신 점에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 반환 절차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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