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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알파카232
진기한알파카23221.08.26
친인척관계 형사고소에 대한 문의입니다

같은집에 살고있는 매형이 저와 집안 어른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리고

다른곳으로 빼돌렸는지 7년째 갚지않고 있습니다

동거 친인척의 경우 형사고발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또한 경찰은 계좌조회의 권한이 없다는 말을 듣긴했는데

현 상황에서 형사고발로도 매형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아래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경우 동거친족의 경우 형을 면제합니다. 처벌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상 처벌이 되지 않거나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인 경우는

    형이 면제되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며, 그외의 친족 사이인 경우는

    친고죄가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거하고 있던 친족 사이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은 가능하므로 구체적으로 금전의 이동이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친인적이라면 형을 면제받게 됩니다.

    경찰은 계좌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