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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친족사기 징역가능성 좀 질문드립니다

제가 피해자도 가해자도아닌 피해자 호소만 들은거지만, 자식한테 카드 빌려줬다가 월급을 4달동안 총 800정도 자기의사없이 속임수로 계좌이체당했답니다. 만약 이게 사건화된다면 유사 사례 형량이 어느정도일까요? 자식은 반성및 완납을 하겠다던데 이게 입증된다해도 징역이 가능한사안일까요? 이거 친고죄성립도 잘 안된다더라고요.. 다른 피해자인 은행,카드사가 고소가능하다고하든데..

구체적이지못해 답이 어렵다해도 유사 사안들의 처벌 사례는 어느정도수위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이나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액이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위와 같은 피해액 정도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