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쾌활한베짱이48
쾌활한베짱이4823.11.27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나중엔대출사기 사기꾼이잡히면돈이없다고하면가해자부모라도 돈받아야하나요?

근데 이해가안갔는게 경찰서에서 자기 자식이이렇게 사기치고다니고있는데가해자부모알아야하는것아닌가요?

변호사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하여 그에 대한 채권으로 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추심을 하기는 어렶브니다.

    가해자의 부모아 알아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그 가해자 본인이지 그 부모에게 대신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