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중인데 변론기일에 늦어서 재판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소액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로 길에서 1시간넘게 정체 되에 변론기일에 늦어서 재판 참여를 못햇고 원고는 참석하여 재판이 원고 위주로 진행되엇고 다음에 바로 판결 내린다고 합니다
다시 변론기일 신청할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면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시고
아직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하겠으나 변론이 종결 된 경우 참고서면으로 자신의 항변 사항 등을 제출하기 바라며, 변론 재개 신청을 하여 위의 사유 등을 가지고 다시 변론을 재개하도록 신청을 해 볼 수 있으나 소액심판의 경우 대개 1회의 기일을 가지고 종결을 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늦게 된 사유 및 재판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기재한 변론재개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법정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만 참석하여 진술하고 변론종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제출하지 못한 중요한 증거가 있다거나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