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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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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을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ㅇ피고인으로 재판 출석을 하여야 했는데 시간을 못 지켜 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기일통지소가ㅜ왔고 그리고 총 3명의 피고인이 있는데 000외2인 이라고 되어있으며 외2인중 한명입니다 처음인데 다시 재판열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출석한 것이 처음이라면 다시 재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마도 민사소송의 피고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전에 청구를 다툰다는 서면을 제출해두신 상황이라면 바로 재판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다음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면 사전에 아무런 서면을 제출해두신 바 없다면 1회 기일에 종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전화해서 소송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간에 법원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고 다음 기일에는 꼭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인에 대해서 다시 공판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불출석에 대해서 구인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을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