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출석을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ㅇ피고인으로 재판 출석을 하여야 했는데 시간을 못 지켜 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기일통지소가ㅜ왔고 그리고 총 3명의 피고인이 있는데 000외2인 이라고 되어있으며 외2인중 한명입니다 처음인데 다시 재판열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출석한 것이 처음이라면 다시 재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민사소송의 피고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전에 청구를 다툰다는 서면을 제출해두신 상황이라면 바로 재판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다음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면 사전에 아무런 서면을 제출해두신 바 없다면 1회 기일에 종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전화해서 소송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간에 법원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고 다음 기일에는 꼭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다시 공판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불출석에 대해서 구인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을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