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인자한발구지278
인자한발구지278

소액 민사소송 1심패소후 항소 변론기일에 원고 불참시

상대방 100%과실인 교통사고에서 대인접수 미접수로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심 패소 후 항소 신청했고 블박영상 및 준비서면 추가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 변론기일 변경 1회 하여 11월 중에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이때 원고인 제가 변론기일에 꼭 참석해야하나요? 이미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영상으로 대체 안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