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 1심패소후 항소 변론기일에 원고 불참시
상대방 100%과실인 교통사고에서 대인접수 미접수로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심 패소 후 항소 신청했고 블박영상 및 준비서면 추가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 변론기일 변경 1회 하여 11월 중에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이때 원고인 제가 변론기일에 꼭 참석해야하나요? 이미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영상으로 대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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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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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인인 원고가 불참하게 되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잡고 2회 쌍불이 되면 항소취하한것으로 간주되고, 항소취하가 되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출석시 쌍방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될 수 있어서 다른 사유가 있다면 다른 상대방 처럼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