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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곰6
튼튼한곰621.08.26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가 될까요?

저는 네이버 쇼핑에 스팀게임을 파는 쇼핑몰에서 어느 게임 구매했는데 우회방법(대한민국이 아닌 다른국가로 변경하여 구매하는 방법)이라 환불신청했는데 판매자가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여 저는 하루정도 기다렸다가 다음날 참을성이없어 쇼핑몰가서 개판을치고 그날 오후 2시쯤 판매자가 연락와서 "이런식으로 영업방해 하는거냐" "전자 상거래법도 일주일이내 환불해주면 된다" "우리가 사기꾼이냐" 이런식을 말을하면서 통화는 종료 되었습니다 종료되고 3시쯤 환불처리가 되었고 판매자가 문자로 제가 개판친 내용들 싹다 삭제 해주라고 해서 삭제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뒤로 다음날 환불 받은 쇼핑몰이 아닌 다른쇼핑몰에서 구매할려고 했지만 구매가 되지않아 판매자에게 물어보았는데 환불받았던 쇼핑몰 사장님이 제가 진상손님이라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랑 얘기했던 대화내용도 다봤다고 하는데 제 개인정보가 공유된거 아닙니까? 이로인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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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자체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위반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좀 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