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해서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2일 전 디스코드에서 게임화폐를 구매하겠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고 가격을 제시해서 입금을 했습니다.하지만 게임화폐를 바로 주지 않고 준비가 되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2틀 후 연락이 와서 문자내용을 봤는데 판매자가 해외에 있어 지역디지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해서 추가비용은 내기 어렵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환불이 어렵다 하였고 사전에 추가비용을 내야한다는 공지조차 없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성립되면 어떤 조항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안 자체는 단순 사기죄가 적용될 사안이고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거래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