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환불 사기 피의자로 진술서 작성하라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템이라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을 팔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정(구글)환불이 진행중이라며 메일은 왔으나 환불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매자분께 확인해보고 이상없으면 진행하자 하였지만 환불이 된 상황이 아니라서 거래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전에 연락와서 제가 환불얘기 꺼냈으니 증거되고, 환불이되서 50만원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니 돌려줘라 안주면 형사고소 하겠다해서 형사고소 진행으로 피의자 진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게 증거가되어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저는 환불금액 받은게 없는데.. 좀 당황스럽고 저 말을 했다고 증거가 되서 성립이되면 너무 불리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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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의사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