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용직근무 후 계약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다가 별다른 퇴직 절차나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업무를 이어서 했다면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도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래 질의회시 참조)임금 68207-581 [질 의] ○○회사의 직원은 사원(정규직)과 촉탁직(일용직 포함)으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일용직은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채용절차도 정규직은 고시 또는 전형으로 이루어지나 일용직은 면접만으로 이루어짐. 회사는 '82년도중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신규 정규직원 채용을 앞두고 재직중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를 수락한 일용직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절차에 응하여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용직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의 환직이 이루어진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함.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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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운로드 자체로 일정한 저작물 파일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 사실상 친고죄 즉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2. 저작권 침해행위를 판단할 경우에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치적으로 횟수별로 벌금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포괄 일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액을 그 정도를 고려하여 법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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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중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라고 하여, 사업목적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있어서 위의 철강재 역시 건축 자재 등의 도소매 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특별히 목적 외의 사업이라고 하여 무효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목적을 추가 하는 정관 변경 및 등기를 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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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니의 빚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직계 비속인 자녀들인 공동상속인들이 그 채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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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오기해서 잘못 발송된 기프티콘,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의 오기로 인한 잘못 배송된 이모티콘의 사용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단 부당 이득의 반환 청구 등을 민사적으로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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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음식점에서 무언가 다같이 먹었는데 여러명이 탈이 난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과관계있는 손해의 범위에 입증한 내역에 대해서 인정이 되며, 위의 배탈 등의 신체 부상 등이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범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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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or 실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고 계셨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실종선고를 해야 할 사안인지, 사망신고로 다 정리가 될 부분인지를 살펴 대응하여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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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관련해서..이거어찌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대여 계약 등으로 이자를 약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사항에 대해서 채무 조정 등의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금액의 변제로 합의하여 변제 완결을 하시는 것을 협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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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 거부 후 거주하다 매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실거주)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례 등이나 해석례가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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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시 재산분활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의 파탄으로 해소를 할 경우에 재산 분할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산 형성의 내용을 살펴서 사전에 즉 위 동거 사실혼 관계 이전의 고유 재산과 그 이후에 증대된 재산, 형성된 재산, 기여도 등을 살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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