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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1.07.21
보통 음식점에서 무언가 다같이 먹었는데 여러명이 탈이 난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음식점에서 무언가 다같이 먹었는데 여러명이 탈이 난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과하지않은 수준의 적당한 보상은 보통 어떻게 측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병원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치료비와 이에 따른 위자료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하신 치료비와 향후 지급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로 인하여 일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경우 사고 조사를 통해 손해액에 대한 협의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입원을 했다면 그 기간 휴업손해, 소정의 위자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의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경우 음식점주는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은 아니지만 많이들 가입하십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날 경우 보험 접수하시면 피해정도에 따라 보통 병원비에 위자료(위로금)을 조금해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인정을 하면 무방하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이 탈이 난 원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적당한 보상은 치료비에 더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과관계있는 손해의 범위에 입증한 내역에 대해서 인정이 되며, 위의 배탈 등의 신체 부상 등이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범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