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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1.27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어디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다가,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에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치료비까지 요구한다면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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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손해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비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물질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피해금인 음식가격인 치료비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이물질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부상 등을 입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