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라고 하여, 사업목적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있어서 위의 철강재 역시 건축 자재 등의 도소매 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특별히 목적 외의 사업이라고 하여 무효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목적을 추가 하는 정관 변경 및 등기를 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