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중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
당사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당사에서 철강재(열연,냉연)를 구매하여 판매했는데
정관에는 철강재 도소매가 목적사항에 없습니다
1. 가장 비슷한 사항이 건축자재 도,소매업인데 해당 목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강구조물 공사업, 철콘 공사업 및 부대사업 일체'도 목적으로 있음)
2. 만일 철강재 구입 및 판매 이후 정관에 목적사항을 추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철강재가 건축자재로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라고 하여, 사업목적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있어서 위의 철강재 역시 건축 자재 등의 도소매 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특별히 목적 외의 사업이라고 하여 무효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목적을 추가 하는 정관 변경 및 등기를 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