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5% 관세부과 함량과세?
안녕하세요.
비금속 아연을 주재료로 성형을 해서 탭,연마 가공 등을 거쳐
도금 혹은 도장작업(외주가공) 및 사내 조립포장으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주로 내수판매 위주이지만,
아주 소량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FTA협정으로 관세없이 수출을 했었는데
최근 당사의 판매품목이 알루미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HS코드가 분류되어
25% 관세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코드라에서 제공되는 HS코드 관세율표 연계표에 따르면 해당 코드는 함량과세라고 부과율이 되어있긴한데
아직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수출품이 우리가 직접수출할때 원산지증명서 발급할때 PSR
유통업체를 통해 수출될때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해 줄때 CTH로 되어있으면 큰 무리없는게 아닌지..
사실 제품을 제조할때 주원재료인 아연, 스프링, 피스, 볼트, 리벳핀 등 조립부속 하나하나까지 모두 BOM리스트에 표기를하고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가요? 그렇게 치면 피스, 볼트, 리벳핀 등도 모두 철강으로 해당이 되는데..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아연괴로 입고되는 주원재료를 녹여서 성형작업을 하는데
입고시에 재료분석서에보면 아연합금이라 아주소량 3%정도 알루미늄이 포함되어있긴 하더라구요.
이것까지 표시가 되어야 25% 관세를 함량과세로 낮출 수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직수출은 상관 없다지만 유통업체에 출고하는 부분까지 다 오픈을 해야하는건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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