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계산서 품목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문제될 수 있나요?
건설업 법인입니다.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은 건설업 법인에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품목명에 "공사"가 들어가거나 자재비 외 다른 이름으로 기재된다면(외주비아님)
추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품목명이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라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근무하시는 다른 분께서 품목명에 "공사"가 들어가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걸로 인식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계산서의 품목명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품목명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실제 공사의 진행 상황과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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