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실거주)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례 등이나 해석례가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