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 거부 후 거주하다 매매

2021. 07. 21. 14:07

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 거부 후 거주한가고 해서 이사비용도 못받고 만기전에 나왔는데 네이버부동산에 매매로 올라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괘심한생각이 들어서 불이익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주인이 거주하다 매매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실거주)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례 등이나 해석례가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7. 21. 14: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